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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적극행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감사 면책)

by 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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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감사 면책)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나 징계의결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근거) 「감사원법」 제34조의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종류) 신청에 의한 면책, 현장 면책으로 구분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현 장 면 책 )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통지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생략)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신청에 의한 면책 절차) 면책신청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책기준 부합 여부를 심의

 

● (현장 면책 절차) 자체감사기구에서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단에 제출하면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 사항을 통보하여 조기 면책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 (개요)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 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행정운영규정】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준) 면책기준은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과 동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5. 14.>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절차) 자체감사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
※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면책결정 가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관에게 신청한다.
③ 제2항의 면책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내부 운영규정 감사활용 자제) 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 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⑩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시 면제

● (개요)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 가능


●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 (요건) 능동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소명절차)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면서 ‘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공무원 징계령】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심의 의무화) 적극행정 징계면제를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때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변호인 선임비용 등 지원
●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 (민사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적극행정의 반대는 소극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정 의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 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ㆍ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ㆍ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 

ㆍ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ㆍ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ㆍ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 

ㆍ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행태
ㆍ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ㆍ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

 

소극행정 점검
● 본부 및 소속기관 자체감사를 통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점검
●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소극행정 민원 접수
*‘19.3.22. 국민신문고에 개설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 현장점검 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 소극행정 민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
● 적발된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등 조치

 

적극행정, 더 궁금하다면?

‘적극행정 상담센터’를 활용하세요!
● 실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행지원을 위하여 ‘적극행정 상담센터’를 적극행정전담부서 (법무담당관실) 內 설치
* 전화(행 1488),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
● 적극적 의사결정,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 징계 및 소송 지원, 적극행정 아이디어 발굴, 적극행정 장애요인 해결 등 적극행정 전반에 관한 상담


적극행정 관련 사이트 및 기관
● ‘적극행정 울림’(인사혁신처) : 적극행정에 관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홍보콘텐츠 제공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이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
●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여 공개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실무편람.pdf
6.12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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