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출발점은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중 적극적인 법령 해석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 의의
● (개념)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시대의 변화,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문장의 상대성, 문언의 의미에 국한할 경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리해석**을 적극 활용한 해석
* 문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
** 논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논리를 도입하여 해석
● (방법) 입법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하는 행태 지양
● (주체) 1차적으로 법령 집행 행정기관,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등 법령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적극적인 법령 해석 기준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금지
●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
유추해석, 확대해석 등을 통한 규제의 확대 적용 금지
사 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문언을 엄격해석하여 문언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규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 (해석방향)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사 례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신기술 등의 활용이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누출·변조 금지 조치를 전제로 AI 의료 SW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시 클라우드를 허용 가능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 인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료의 저장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의 저장이 가능한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 외의 장소로까지 확대 해석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의 확대 해석
● (해석방향)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확대해석)
사 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등 관련)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고, 법령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국민의 안전 보장 지향
● (해석방향) 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통하여 최대한 안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석
사 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급경사지의 소유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봄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관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행정 업무 수행의 권한 범위 해석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해석방향)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
사 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었던 경력 뿐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자격요건이나 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다양한 형태의 자격·근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 (해석방향) 실체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의 경우 과도한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엄격해석 금지
사 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 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관리전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가운뎃점(“•”)의 의미를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관련)
법령 문언에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 (해석방향)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보다는 국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 해석
사 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 내용이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범위를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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