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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왜 적극행정인가?(중요성, 정의, 대상과 범위)

by 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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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왜 적극행정인가?(중요성, 정의, 대상과 범위)

 

적극행정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법령 해석과 운영에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해
● 법·제도와 정책현장 간의 괴리나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수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여
●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거나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빈번해 지고 있음 이제는 공직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제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실무편람.pdf
6.12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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