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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

by 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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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

 

가.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1) 목적
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세부지침
가) 금품관련 비위사건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
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비위
행위자의 직상감독자 및 차상위 감독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징계사유 유무를 반드시
조사ㆍ확인 후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
※ 감독자 문책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항)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나) 금품관련 비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자 처벌
 금품관련 비위*를 신고․고발하지 않은 경우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다)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품‧향응 수수”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확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2015.11.11. 시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금의 횡령․유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배임(背任)․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로 확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징계부가금 부과/체납 시 유의사항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시(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법 제69조의2 제1항)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누락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보정 요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은 징계부가금 대상이 됨
-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지 않음

-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고,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 반드시 고려
-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다른 공무원에게 제공한 공무원도 징계부가금 대상이 됨

 

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관할 인사위원회)
- 징계 외에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할 수 있음
* “금품비위금액등”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함
-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 배수 산정은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징계부가금 미부과 또는 감면 의결시에는 벌금액, 벌금 외 형사처벌, 비위정도, 공직배제(파면, 해임 등)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의결


※ 형사처벌 우려만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양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
※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배제징계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제한 받는 경우에도 감면의 결시 고려
-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함

 

 징계부가금 부과 및 체납관리(처분권자, 회계담당자)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 교부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처분권자가 금융기관을 지정
※ 징계부가금 납부 전에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되, 납부 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환급 조치
-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징계부가금 장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 철저


마)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1) 목적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처리지침 안내를 통해 징계의 엄정성 및 의결의 형평성 유지 등 징계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처리지침
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나) 징계의결(요구)시 유의사항
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도 금품비위이므로 징계부가금·징계시효·징계감경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음

 

다)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의 참고요소 및 주요 행태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시자의적 판단여지를 최소화 하도록 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
- 주요 행태 : 사적용무(취미생활, 대학원 수업, 여행 등) 후 허위 입력, 대리입력(요청, 공모 포함), 자동입력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장기간 발생, 횟수 등
•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
- 주요 행태 : 허위출장(출장지에 가지 않음), 근무지 이탈, 출장종료 후 미복귀, 요청·공모, 중복수령, 장기간 발생, 횟수 등

 

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1) 목 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16.9.28.)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징계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 징계사유
가) 「청탁금지법」 제21조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 의무 위반
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성실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하여는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청렴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예시1)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청렴의 의무 위반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예시2)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청렴의 의무 위반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징계대상임
※ 일정금액 이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대상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홍보· 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나)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 외부강의등은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

 외부강의등의 신고 또는 허가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적용됨


4)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의 이중 부과 방지
 「징계부가금」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청탁금지법」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서는 아니 됨(「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
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청탁금지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동일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대상금액을 통보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할 때에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의 「3. 징계부가금」 란의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에 관할법원에 과태료 통보 여부 및 과태료 대상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 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과 「청탁금지법」의 과태료는 병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알려서 동일사건에 대해 징계부가금과 청탁금지법의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징계부가금 의결(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징계부가금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 징계부가금 의결 전에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부가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에 징계부가금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먼저 있은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1) 목 적
 정부의 중요정책이 사전에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와 개인소유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고 발생을 계기로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세부지침
가)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상 “비밀”
 「지방공무원법」 상 "비밀"이라 함은 ①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②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③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④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은 공무원의 직무상 소관범위에 속하는 비밀사항 뿐만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알게 된 모든 비밀적인 업무 내용 즉 행정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행정객체인 개인과 법인의 비밀적인 사항까지를 포함
 상용 전자우편이나 민간SNS의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므로, 전자우편․메신저 사용시 공무와 사적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야 할 것임


처리방법
 자신의 소관 업무 내용이 아닌 타부서 또는 타인의 직무범위라도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이므로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적용됨

 상용 전자우편이나 민간SNS를 통해 직무상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나) 퇴직공무원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 재임용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하여야 할 것임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이해충돌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는 ‘성실 의무’ 위반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도 ‘성실 의무’ 위반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
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라) 예외사항
 다만,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 등 해당 사안이 별도의 법률에서 직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고 관련 법률(예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마.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국가정보원 테문-909호, 2021. 7. 19.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14500호, ’21. 7. 20.)


1) 목적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 기밀을 성실히 관리‧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을 준수해야 함
 최근 각급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밀 분실’, ‘출입증 무단대여’ 등 중대한 보안법령 위반 사안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고,
-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별 처벌 수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 방향과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보안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
 각급기관은 보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감사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대상 예방 보안활동을 정기‧수시로 실시
 보안법령 위반 사안 확인 시, 자체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 하고,
- 소속 공무원의 보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처벌
※ 보안법령 위반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의 성실 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비밀 누설‧유출, 비밀 침해 및 유기‧무단방치, 그 밖의 보안관계법령 위반) 등 적용 가능


3)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
 비밀・대외비・암호자재의 누설・유출・분실 관련사항
- 비밀‧암호자재의 인가절차 누락이나 유기, 무단방치 등 필수조치 미이행으로 누설・ 유출・분실 요인 제공
-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보안‧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편법 분류하여 누설・유출・분실 요인 제공
- 비밀・대외비의 무단 복제・복사, SNS 등을 통한 누설・유출

-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비밀 수발시 암호자재 미사용
- 전자적으로 생산한 비밀의 보관・관리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사용‧암호화 누락 등 보안대책 미준수에 따른 누설・유출・분실 등
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의 파괴・기능침해・무단출입 관련 사항
- 외부인 무단출입 허용, 출입증 무단 대여, 출입증 분실 사실 신고누락・지연보고
- CCTV 등 과학보안장비 및 보안검색장비를 기능정지・훼손하거나 방치
- 보안시설・보호지역 출입기록, 각종 보안시스템 저장자료 등의 무단 삭제・반출 등
 비밀 분실・국가보안시설 침입 등 보안사고의 은폐 등을 위한 신고누락・지연보고
 보안조사・감사 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공개

 

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2) 세부지침
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 마련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


다) 참고사항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 2019. 6. 2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
운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규정)
 2015.11.19.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함
(부칙 규정)

 

참고 음주운전 징계 시 기산점 산정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 11. 19.,제정ㆍ시행)의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동 규칙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2015.11.19) 이전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 산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횟수를 합하여 기산함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음주횟수를 기산함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더라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음
-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음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

 

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710호, 2017. 10. 25.)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17. 9. 26.)과 관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844호, 2018. 11. 26.)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18. 2. 27.)과 관련입니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임용권자 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사건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다. 나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중 승진임용 제한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제15호에 따른 다른 직위로 전보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시 최하위등급 부여
3.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용권자 등은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직원의 동 교육 이수결과 등을 관리자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자. 성폭력ㆍ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1) 징계처분권자의 안내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요구서, 확인서, 성비위 전문가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를 특정함
 징계처분권자는 아래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의 요청
 피해자는 성폭력ㆍ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요청하여야 함
 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공무원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징계처분결과 통보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함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작성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외에 다른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수비위 경합’ 해당 여부를 표기함
 징계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교부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 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 처분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차.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1) 목적
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의 목적은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심의‧의결을 할 때 중대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활용안내
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는 인사위원회가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는 성비위 사건 주요 고려사항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참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음. 한편, 중대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참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대성 판단 참고 사례’는 성비위 사건 등을 토대로 주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참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상충되는 때에는 어느 한편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거나 사례를 적용할 때에는 인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인사위원회는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외에도 사건의 사실관계, 참작사유,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참고 요소 및 사례
가) 비위의 정도(비위정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및 사례)

나) 고의 여부(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및 사례)

 

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

1) 목적
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사건 등 최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 발생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처리 방향
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거나 그 밖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 기관의 특성에 맞게 법령의 징계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세부 처리기준 수립 권장


3) 비위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① 개인정보 부정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례
• 인사시스템상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
• 민원인의 주소를 무단 취득 후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
• 교사가 부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자신의 보고서에 기재
•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 동의 없이 사적 목적으로 연락


② 개인정보 무단유출
 업무 외 목적,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누설·제공·공유·공개
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공유
 개인정보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례
•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동선 등)를 지인에게 유출
•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인사 업무와 무관한 타 직원에게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영장 발부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
• 선거 후보자에게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를 무단 제공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하여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③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열람·조회·수집·취득·저장
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무단 수집·취득·저장
 권한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화면 촬영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사례
• 업무시스템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
•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 민원인의 신원 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저장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무단 열람·조회

 

 

④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안사고
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사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인증수단을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공유
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대신 처리 하도록 지시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위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사례
• 업무시스템의 접근권한 있는 자가 열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함
•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4) 징계 처리 기준
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파면·해임
※ (’22.7.14. 국무총리 지시시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개인정보취급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철저한 징벌이 이뤄지도록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의 중대성 판단 요소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타.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1) 목적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소극행정 비위의 예방․근절이 중요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이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소극행정 비위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을 안내하고자 함


2) 처리방향
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소극행정 비위행위자의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여야 함


3) 활용안내
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관할 인사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4)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
 아래의 행위 등으로 인해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 가능


적당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징계 관련 주요 서식 (예시)
1. 징계의결등 요구서 보완 요구 (영 제2조제6항)
2. 징계사건 현지조사 협조의뢰 (영 제6조제3항)
3.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징계위원) (영 제6조제1항)
4. 징계등 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의뢰 (영 제4조제1항, 제2항)
5. 출석통지서 수령증 (영 제4조제2항)
6. 증인(참고인) 출석통지 (영 제5조제1항)
7. 인사위원회 회의록 (법 제11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직권면직(의견,동의)요구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직권면직(의견,동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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