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규칙)
가. 목적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나. 퇴직 제한 사유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3), 4)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므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퇴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다. 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영 제14조의2 제1항)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영 제14조의2 제2항)
라. 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①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퇴직을 허용한 경우, ② 퇴직 제한 여부를 확인치 않은 경우, ③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함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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