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직권면직 절차(인사위원회 의견과 동의)

by 정보알리미! 2023. 5. 8.
반응형

[징계업무] 직권면직 절차(인사위원회 의견과 동의)

가. 직권면직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법 제62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법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직권면직

1) 직권면직 사유
 법 제62조제1항제5호 이외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62조제2항)


2) 해당 인사위원회
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징계등 요구 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영 제14조 제1항 전단)


다.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권면직

1) 직권면직 사유
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62조제2항 단서)

 

2) 해당 인사위원회
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등 요구 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영 제14조제1항 후단)


라. 직권면직의 형식 및 절차

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형식은 징계절차를 준용함(영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


< 직권면직 ‘의견’ 또는 ‘동의’ 요구 시 구비서류 >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영 별지 제4호의3서식)
※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 직권면직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영 별지 제4호의3서식)
※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 연구과제 보고서
•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평가서(관계전문가)
• 직위해제후 3개월의 대기기간동안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입증자료
• 위 대기기간 동안 능력의 향상이 없었다는 입증 자료
• 위 대기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면 동 교육평가서 및 성적
• 직위해제 사유 및 증거자료
• 인사기록 카드
• 최근의 인사평정서(4급이상) 및 근무성적평정표 (5급이하)
• 기타 동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판례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한 직권면직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판례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가능 여부
•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참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