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 제72조제2항)
*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
법 제72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중략)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등의 집행은 영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재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권한이 있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등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재심사청 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 회신 징계처분 후 재심사청구의 가능여부
• (문) 징계처분 후라도 재심사청구 기간 내에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답)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중략)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처분 후에는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함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방법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영 제15조)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영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판례 권한없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는 위법함
• 국가정보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에 소속 직원 甲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서 甲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甲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자 甲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 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장이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국가정보원 고등징계 위원회에 최초 의결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고등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나.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67조제3항)
2) 소청심사 청구 방법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6조,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 자료
참고 소청심사 제도와 행정심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은 제20조의2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임(「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 >
(임용권자) 징계처분등
불복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제기(「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행정소송
다. 감사원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 위원회(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감사원법」 제32조제3항)
감사원으로부터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제4항)
라.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견 제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6항)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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