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가. 목적
파면․해임된 자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나. 적용범위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마. 비위면직자 등록
각급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비위면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위면직자 등록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등은 비위면직자의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파면ㆍ해임일자 및 조치 내용(파면ㆍ해임)을 비위 면직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각급 기관의 장은 소청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사면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사살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각급 기관
• 시스템 등록 요청(신규)
• 변경 또는 삭제 요청(공문)
※ 소청 및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종류 변동 시
중앙행정기관등 (광역시ㆍ도, 교육감 포함)
• 시스템 등록(신규)
• 변경 또는 삭제 요청(공문) (중앙행정기관 경유)
• 비위면직 여부 조회
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문확인 후 변경 또는 삭제
• 관리기관(파면 5년, 해임 3년) 경과자 삭제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ㆍ확인
1) 조회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미리 인사 혁신처장에게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함
2) 조회시점
공개경쟁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인사혁신처장, 시ㆍ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함
공개경쟁시험 외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임용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함
3) 조회방법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와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ㆍ확인
※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요청을 받아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면직 여부를 직접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① 사용자 등록 신청
가.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신청(사용자 ID 등록)
나. 공문으로 부서명,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직급) 사용자 ID, 담당 업무(사용 목적)를 기재하여 신청 (사전에 행정전자서명 발급받아야 함)
② 인사혁신처에서 공문 확인 후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사용자 승인
③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첫 화면 「인증서 등록」 메뉴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등록(최초 1회)
④ 등록한 행정전자서명(GPKI)으로 로그인
⑤ 입력화면이 나오면 비위면직자 조회 실시
사용신청
• 기관담당자
※ 담당자 변경시 재신청 필요
사용승인
• 시스템 관리자 (인사혁신처)
• 기관담당자
※ 사용승인이 있어야 등록 가능
로그인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통해 가능
주의사항 및 행정사항
①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자 ID 및 전화번호ㆍ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 사용하여야 함
② 담당자만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됨(기관별 조회 내역이 인사혁신처 시스템에 자동 기록됨)
③ 직접조회를 신청한 기관은 비위면직여부 조회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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