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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말소권자, 제한기간, 효과)

by 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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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말소권자, 제한기간, 효과)

가. 의의

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말소권자

 인사기록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임용권자가 함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함


다. 말소대상기록

1) 징계사항
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 견책을 말함
 다만,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2) 직위해제사항
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2항의 직위해제는 법 제65조의3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 해제처분을 말함
※ 일부기관에서 직위해제 기록을 인사기록카드의 ‘징계․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됨


3) 불문(경고)기록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말소대상임
※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닌,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말소 적용 대상이 아님

 

라. 말소제한기간

 인사기록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불문경고·직위해제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음

 위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 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별로 합산)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예시)
• ’20. 3. 5. 직위해제(제1호) (’20. 5. 11. 복직)
• ’20. 5. 12. 직위해제(제2호) (’20. 6. 10. 복직)
• 2020. 6. 10. 정직1월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기록 말소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시점인 ’20. 5. 11.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더한 4년이 지난 ’24. 5. 11.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 ’20. 6. 10. 정직1월 처분 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20. 7. 10.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27. 7. 10.에 말소

 

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

 

•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마.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 징계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말소제한기간동안 다른 징계처분이 없는 경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지나면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 제1호 본문)
 위 기간 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이라 함은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20. 2. 14.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 5. 14.부터 7년을 기산해야 하며, 승진 제한기간이 끝나는 ’21. 11. 14.부터 7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님

 

중복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징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 처분일자로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법 제69조의3에 따라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하고, 후행 처분은 후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지난 때에 말소함

다)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
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경우 사면일자로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제3호)

2) 직위해제처분기록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는 경우 2년이 지나면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 위 기간 기산시점인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이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중복처분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 다만,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의 직위해제처분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 처분일자로 말소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2항제2호)

 

3) 불문(경고)처분기록
 인사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말소함
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기록 말소규정을 준용하여 각 불문(경고)처분마다 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4) 징계처분과 불문(경고)처분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 선행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바. 말소의 효과

1) 기성(旣成)효과의 회복 여부
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함


2) 승진ㆍ보직관리등 인사운영 전반
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 됨


3)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다만,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4) 징계양정 결정 시
 징계·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아니 되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예 : 음주운전 비위 2회 시 징계 가중)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5)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기록규칙 제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만, 공무원 임용·승진심사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회 회보 또는 경력 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도 기재함

 

6)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사.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등

1) 말소방법
 징계ㆍ직위해제ㆍ불문(경고)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3항 본문)
• (예시1) ’18. 1.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ㆍ법원의 무효ㆍ취소)
•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 8. 15.)에 따라 사면
• (예시3)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 12. 2.)에 따라 사면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ㆍ직위해제ㆍ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함(인사기록규칙 제7조제3항 단서)
※ 법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재징계된 처분은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말소함


2) 말소기한
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붙임 1> 서식에 의한 ‘징계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는 <붙임 2>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3)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붙임 3>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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