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 범죄보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고발주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다. 고발대상
1) 고발대상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부패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2) 고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범죄행위의 도(度)의 경중과 고의․과실여부
3) 엄정처리 사항
①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②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절차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 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하여야 함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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