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감사·조사·수사 등이 진행되는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추천권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예시
① 정부포상 추천 → 비위 관련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 → 추천 철회하지 않음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② 비위 관련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 정부포상 추천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나. 세부절차
1) 포상 추천 제한
포상 추천기관에서는 감사·조사·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이미 추천되어 정부포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추천을 철회
※ 감사·조사·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 등은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됨(정부포상 업무지침)
2) 징계의결 요구 시 정부포상 부적격자 여부 확인
징계의결 요구기관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당해 정부포상이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 또는 기소 전후로 추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만일 추천제한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통보
3) 관할 인사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으나 당해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제한 또는 철회 사유가 확인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정부포상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제한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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