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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징계등의 집행(처분권자, 기한, 불문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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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징계등의 집행(처분권자, 기한, 불문 등)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나. 징계등 처분권자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은 임용권자(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함(법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법 제6조)

 

징계처분등 발령 예문(인사발령통지서)
① 파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② 해임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해임에 처함.
③ 강등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강등에 처함. ○○○에 임함.
④ 정직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월간 정직에 처함.
⑤ 감봉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월간 감봉에 처함.
⑥ 견책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견책에 처함.

 

판례 징계처분권자의 적법성 여부
• 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소속장관’이므로 관세청훈령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과 면직권 을제외하고, 파면권을 포함)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산세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음[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판례 징계집행의 취소ㆍ변경 가능 여부
•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대구고법 1979. 6. 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소청심사 사례 징계처분의 하자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정직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경찰서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정직1월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여 무효임(총무처 소청결정 93-520)

 

다. 징계집행 기한

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함(영 제10조제2항)

 

판례 징계등 집행 기한
•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등

 감사원의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의결 결과 통보 기간(15일 이내)과 감사원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 가능 기간(1개월 이내) 및 관할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 기간(1개월 이내) 중에는 그 징계 의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므로 동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제2항 내지 제7항)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 강등 또는 정직)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6항)


마.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영 제10조제3항)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 으로써 충분함


판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으로서의 도달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임[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함(법 제67조 제2항)
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영 제10조제3항)
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함(영 제10조제4항)
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영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름(영 제10조제5항)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 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영 제10조의2제1항)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영 제10조의2제2항)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함(영 제10조의2제3항)
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영 제10조의2 제4항)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함 (법 제67조제4항)
-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음(법 제67조제4항 단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 원징계처분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징계등의 집행은 소청의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것임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해당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 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 불문(경고)
(ㅇㅇㅇ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카. 징계처분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등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함
• 강등집행 중에 정직ㆍ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강등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을 함

 

• 정직집행 중에 정직ㆍ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정직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을 함

 

• 감봉집행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감봉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정직집행을 함

 

• 감봉집행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이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복된 기간의 봉급은 1/3을 감하고, 지급되는 보수액에서 다시 1/3을 감한 잔액을 지급함

 

※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질의 회신 징계처분 집행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문) 1995. 9. 24.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사유로 1995. 11. 7. 해임처분을 받고 1996. 1. 1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정직3월로 변경되었을 경우 정직기간의 합산 방법 및 정직기간의 만료일은?
• (답) 후행 징계처분의 집행은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익일부터 하여야 하므로 1996. 1. 12.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3월 결정은 소급하여 1995. 11. 7.자 해임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하되, 그 집행은 선행 징계처분인 1995. 9. 24자 정직3월의 집행종료일의 익일인 1995. 12. 25.부터 시작하여 1996. 3. 24. 만료됨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중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사유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후 징계처분함

 

질의 회신 직위해제 중 정직처분 방법
• (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위 징계사유로 정직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절차
• (답)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사유를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집행

 휴직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등 및 처분이 가능함
 휴직자에게 강등 또는 정직을 의결한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이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심사 하여 징계등 의결되기 전에 휴직시키지 않도록 하며, 강등 또는 정직 의결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 후 처분기간(1∼3월) 종료 후 휴직 조치하도록 함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계산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3항)
-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함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5항)

 

질의 회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사직원 처리 가능 여부
• (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직원 처리 가능 여부
• (답) 이미 견책처분을 받아 징계절차는 종료하였으므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질의 회신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징계처분 취소절차
• (문) 파면처분사유가 된 뇌물수수 사실이 무죄선고 되었으므로 당초 파면처분은 처분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취소되는지 여부
• (답)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의 것이므로 현재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되어야 비로소 그 징계처분(파면)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


질의 회신 징계처분자에 대한 복직명령의 필요성
• (문)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복직명령 필요성 여부
• (답) 정직처분은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하여 명령한 것으로서 기간만료시점에서 복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복직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임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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