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조사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음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 출석통지서 송부
(직접 송부)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함(영 제4조제1항)
(간접 송부) 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함(영 제4조제2항)
※ 위 출석통지서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이 규정은 징계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이므로 반드시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출석통지서 교부일(예시)
11월 11일 인사위원회 개최 시 11월 7일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
2) 출석통지의 방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 진술 하였다면 출석통지로서 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출석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징계등 처분이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 지거나 징계등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재징계 절차를 밟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최초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한 경우에도 위 출석통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등 혐의자에게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3) 출석통지서 공보게재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를 통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영 제4조 제6항)
4)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영 제4조제7항)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영 제4조제8항)
판례 출석통지 규정의 법적 성질
•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함[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판례 출석통지의 방법
•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 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판례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의결의 효력 •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취지는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고 반증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출석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구두통지를 받고 실제로 각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변명의 기회를 가진 이상 위 규정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명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임[대구고법 1977. 7. 21., 선고, 76구96, 특별부판결 : 확정]
판례 징계회의 연기 시의 출석통지
•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 송부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동 제5조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 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설사 징계 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 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음[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 178, 판결]
판례 출석통지의 하자
• 징계혐의자들이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이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고, 징계혐의자들이 1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혐의자들이 차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출석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출석통지나 출석포기의 의사는 적법한 출석통지서와 진술포기서에 가름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다. 심문권과 진술권
1) 심문권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영 제5조제1항)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영 제5조제3항)
※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등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됨
2) 진술권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안이 명백하다고 하여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등은 무효의 원인이 됨
※ 징계등 혐의자로부터 감사나 수사 시에 받은 진술이 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로 갈음할 수 없음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영 제5조제2항)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영 제5조제4항)
참고 중징계등 요구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관련 사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음
- 다만, 필요한 경우 사건 조사·감사 공무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음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영 제5조제5항)
통보받은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인사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영 제5조제6항)
판례 증인채택 인정여부
• 징계혐의자는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판례 확인서와 진술서의 증거가치
•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소청심사 사례 사실심리와 징계의결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임(총무처 소청결정 93-401)
• 1차회의 시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 3명이 2차회의 시에 출석하여 혐의자 불참하에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한 의결이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총무처 소청결정 96-706)
라. 피해자의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영 제5조의2)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서면심사
1) 진술권 포기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영 제4조제3항)
※ 출석통지 및 징계의결등 요구 이전에 임의로 작성 제출한 진술권포기서는 유효한 진술권포기서라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영 제4조제4항)
3)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 불가능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음 (영 제4조제5항)
판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불응과 서면심사
• 무단결근 중인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문제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사실등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음[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누52, 판결]
바.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영 제11조)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영 제12조)
사.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제1항)
-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과 내용,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각급 인사위원회 사무직원이 징계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업무] 징계등의 집행(처분권자, 기한, 불문 등) (0) | 2023.05.08 |
---|---|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0) | 2023.05.05 |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0) | 2023.05.02 |
[혁신사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정산 한 번에 OK! (1) | 2023.04.30 |
[혁신사례] 모바일 통계조사(SASI) (1) | 2023.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