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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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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가. 징계의결등 요구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이 없는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사유의 통보와는 구별됨

 

판례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판례 징계의결요구의 의무
•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음
• 징계사유의 시효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이지, 임용권자가 징계시효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제6항에서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판례 징계의결요구 시 고려사항
•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외에도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사유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상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2)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함 (영 제2조제2항)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함(영 제2조제3항, 제4항)

 

다. 징계의결등 요구 방법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함(영 제2조제6항)
-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지정한 징계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 위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의 의미는 징계의결등 요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가 접수된 때라는 것이고,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관할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야 함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영 제2조제6항)
※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징계등 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 사전에 알게 하여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판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고, 꼭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판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 없이 한 징계의 효력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판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절차
•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만 취하면 되고, 더 이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라. 징계의결등 요구의 특례

1)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의 징계의결등 요구
 감사원으로부터의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제2항)


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 징계의결등 요구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임용권자 등이 「감사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이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 되므로,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함(「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8조제2항)
 다수인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 중 일부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불복하여 감사원에재심의를 요구한 경우, 감사원의 재심결과 통보 시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징계의결등 요구를 지체함으로써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더라도 조사개시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반드시 징계등 의결요구를 함으로써 징계시효기간의 도과로 징계등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복수의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만 재심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청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여야 함


3) 법원 등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징계의결 등 요구
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73조의2제3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 하여야 함(법 제69조의3)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함
 이 규정은 재징계 처분을 신속히 행할 것을 요구하는 훈시규정이므로 3개월이 지났어도 다시 징계등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 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됨

 

질의 회신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된 징계요구건에 대해 재심의 결과 통보 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 (문)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된 징계요구건에 대해 재심의 결과 통보 전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의결ㆍ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가져 무효가 되는지?
• (답)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8조에 의하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된 징계요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따라서 재심의 청구된 징계요구건에 대해 징계의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는 무효ㆍ취소 될 수 있음

 

마. 우선심사

1) 우선심사 신청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영 제5조의3제1항)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함(영 제5조의3제2항)
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영 제5조의3제3항)

 

2) 세부 절차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영 제5조의3제4항)
※ 영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 할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
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해야 함(영 제5조의3제5항)
※ 관할 위원회에서 우선심사가 부적당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요구권자 또는 혐의자)에게 통보하고 당초 접수순에 따라 심사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함(영 제2조제6항제8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징계의결등 요구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목록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영 제2조제6항)

1.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 혐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징계사유 부분 각각 기재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최종 상훈관계 등 정리 후 제출
3.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 (자체조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 (감사원 통보건)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 (수사기관 통보건)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 (그 밖에 다른 기관 통보건)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관계 조문에 밑줄 처리 등
8.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사건일 경우 전문가 의견서(별지 제1호의3서식)
* 해당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성관련 외부전문가 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임

 위 증빙자료 중 사본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날인이 있어야 함


2)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별지1호의2서식)를 확인ㆍ첨부해야 함

(1) 비위 유형 : 징계 감경 제외 비위인지 여부

 

※ 징계 감경 제외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를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2) 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여부,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 징계부가금 대상(「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징계부가금 대상(「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① 공적사항 및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

※ 공적사항(「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공적사항에서 상장 또는 감사장은 제외됨을 유의

②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③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4)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퇴직 예정일,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등 기재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함(제1항)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함(제2항)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음.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제3항)
1.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 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
•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음.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제4항)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판례 징계의결 요구시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3) 증거자료 구비철저
 증거자료의 구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증거보완에 따른 관계기관 질의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신속한 심의 및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불충분으로 혐의사실을 잘못 심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징계사유 적시의 비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4) 수사기관 등의 증거자료 통보 철저
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함(영 제2조제2항)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혐의자 소속 기관장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시 공소장,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것
 이는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또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함에 있어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여 혐의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거의 불충분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 아울러, 징계등 요구기관의 장이 징계등 요구 혐의자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판례 증거관계를 살펴보지 않은 비위사실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막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511, 판결]

 

아. 징계의결등 요구서 작성 요령

1) 징계사유
 6하원칙에 의거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징계등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혐의자별로 징계등 사유를 구분하여 작성

 

징계의결등 요구 사유 예시

[인적사항 및 담당사무]
(직명) ○○○(A)는 ○○부터 ○○까지 ○○의 직위에서, ○○○(B)는 ○○부터 ○○까지 ○○실무담당자 로서 ○○업무 등을 총괄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가. ○○○(A)의 경우

 

[구체적 비위사실 적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년 ○월 ○일 ○○에서 ○○한 이유로 ○○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 비위사실 적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년 ○월 ○일 ○○에서 ○○한 이유로 ○○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69조 제1항 제○호에 해당되므로 이에 경(중)징계결 요구합니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영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제사항을 참작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다만,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에 규칙 제4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예시

징계요구에 적시된 비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경(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임


자. 징계의결등 요구 및 징계등 절차의 중지

1) 조사 및 수사 사실 통보
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법 제73조제3항, 영 제16조 의3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2) 진행 중지
가) 감사원에서의 조사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조사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법 제73조제1항, 영 제16조의3제1항)

 

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수사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73조제2항)
 임용권권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16조의3 제2항)

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판례 형사사건 진행 중의 징계의결요구 가능 여부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 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판례 형사사건 진행 중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판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의 의미
•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 시까지를 의미함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소청심사 사례 징계절차 중지 시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여부
•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징계절차 중지의 효력은 징계절차 중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징계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이 건은 징계시효과 도과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임(국가소청 2008-456)

 

차. 징계의결등 요구의 반려 및 철회

1) 징계의결등 요구의 반려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부터 접수한 징계의결등 요구가 요건불비 등의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반려사유(예시)
① 당해 인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 징계대상이 아닌 자를 징계등 요구한 경우
③ 징계의결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④ 징계등 요건이 불비되어 징계등 심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징계의결등 요구의 철회
 징계의결등 요구는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그 후 발생된 사정으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등 의결전에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등 요구할 수 있음
철회사유(예시)
① 징계등 혐의자의 신분변동 등으로 인사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경우
② 징계사유가 변동된 경우
③ 징계의결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형의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망한 경우 등)

3) 징계의결등 요구 중 징계사유 변동
 징계의결등 요구 중인 공무원의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철회한 다음 다시 징계의결등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징계의결등 요구를 철회함이 없이 징계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등 할 수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추가 또는 가중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징계사유가 축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의견 진술 등을 통해 철회없이 징계양정 경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이 달라짐(경징계→중징계)으로 인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등 요구를 철회한 후 새로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를 철회함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로 이송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 동건에 관련한 사안 중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징계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음


판례 철회 후 징계의결 요구
•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 파면결의를 한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이를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는 적법함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388, 판결]


질의 회신 징계처분 후 동일건과 관련하여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 가능 여부
• (문) 2건의 수사결과(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통보에 대해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음. 이후 기소중지 되었던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되어 구약식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다시 징계하기는 어려움

 

카. 징계등 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 타 기관 전보 등 제한
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인사위원회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시키거나 징계등 의결되기 전에 승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이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심사 하여 징계등 의결되기 전에 휴직시키지 않도록 함
※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또는 정직 의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 후 처분기간(1∼3월) 종료 후 휴직 조치하도록 함

 

2) 의원면직 제한
 비위의 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표수리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 조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있기 전에 하도록 함
- 이 경우에도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양정이 중징계이거나 배제징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원 면직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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