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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by 정보알리미!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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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가.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등의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키므로 위원회에서 혐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징계등의 양정을 번복할 수 없음
 그러나, 징계등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징계등 의결에 중대한 하자(절차, 내용, 형식, 주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됨


2) 징계의결등 사항의 범위
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만 심리․의결권이 있다 할 것임
- 다만, 판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징계의결등 요구사유와 징계의결등 사항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기관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3) 징계등 의결의 정족수
 인사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영 제6조제1항)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의 양정 방법(예시)
• 위원 7인이 출석하여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3월 2명, 감봉3월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과반수가 되는 정직3월로 의결


4) 징계의결등의 기한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영 제3조제1항)
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위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영 제3조제2항)
※ 징계의결등 기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인사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징계의결등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임


판례 징계집행의 취소ㆍ변경 가능 여부
•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대구고법 1979. 6. 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판례 하자있는 징계의결 무효선언 후 재징계 가능 여부
•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판례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 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87, 판결]

 

판례 징계의결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
•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님[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소청심사 사례 징계의결의 하자
• 과반수에 달하는 의견이 없었음에도 그 분립한 의견에 점차 유리한 의견을 가산함이 없이 그대로 의결함은 위법임(총무처 소청결정 70-26)
•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1차투표결과 해임 2, 정직3월 1, 재조사 1로 징계위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공무원징계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직3월로 의결된 것임에도 법규정을 오해한 위원장이 임의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중대한 하자있는 의결로서 이에 근거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총무처 소청결정 95-284)


질의 회신 2개의 징계사건 병합을 위해 징계의결요구를 1개월 이상 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 (문) 소속 공무원이 폭력 범죄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범죄처분결과 통보되었으며,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 먼저 통보된 건의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고 다른 건이 통보되었을 때 함께 징계의결요구해도 되는지. 다만 이 경우 그 기한이 1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예견됨
• (답) 해당 건에 대해 우선 징계의결 요구를 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2건을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다른 건이 징계의결 요구되었을 때 함께 심의ㆍ 의결할 수 있을 것임

 

질의 회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 (문)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과 관계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 (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양정이 “중징계”였으나,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종류로 의결하였을 경우(또는 반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직근 상급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 (답)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경징계ㆍ중징계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여부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질의 회신 보류의결 근거 및 가능 여부
• (문) 보류의결 근거 및 1심 선고(징역 1년6개월)를 받고 항소 중인 자에 대하여 보류의결 가능 여부
• (답)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류의결 여부는 해당 인사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문) 보류의결 절차
• (답) 보류의결도 의결 중 한 유형이므로, 징계의결 절차와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영 제3조제3항)
-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되, 기한의 말일을 회의를 개최한 날로 봄
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 이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및 보안서약이 있어야 함


※ <붙임 1> 서식의 ‘서면의결 동의서’ 및  <붙임 2> 서식의 ‘서면의결 보안서약서’ 작성

 

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출석자(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영 제7조제1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신청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

-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와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붙임 3> 서식의 ‘영상회의 동의서’ 작성
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영 제7조제2항)

- 이 경우 출석자의 보안서약이 있어야 함
※ <붙임 4> 서식의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작성
 혐의자측(혐의자, 대리인, 증인 등), 기관측(징계의결 요구기관, 감사원 등), 피해자는 공공청사에 마련된 공간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해야 함
- 이 경우 위원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심의‧의결
 출석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있어야 하며, 인사 위원회 간사는 회의 진행을 지원‧점검하고 출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함

 

다. 징계등의 양정

1) 징계등 양정의 의의
 징계등의 양정은 징계등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등의 종류를 형량·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량적 행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징계등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각급 위원회간에 징계등 양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징계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대표적인 징계양정 기준임
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양정기준 외에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 등과 징계등 종류와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영 제8조제2항)


2) 징계양정시 재량권의 한계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 등이 있어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

 

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임[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판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를 명한 국무총리의 훈령은 캬바레, 빠, 요정등 유흥영업장소에서의 유흥에는 일반적으로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요정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대개 직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여 향응을 받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훈령을 어기고 요정을 출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나, 단 1회의 요정출입 행위만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169, 판결]
•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하고 5분 후에 귀청한 직원에 대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하였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34, 판결]

 

판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님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甲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이자 과학자인 甲에 대하여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해당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판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되며,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판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3) 징계양정의 기준
가) 일반적 기준
 인사위원회는 징계등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별표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별표1의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별표2,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별표2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3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별표4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함(규칙 제2조제1항)
- 따라서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떤 징계등 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 등도 징계양정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됨
※ 징계등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의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원처분 취소판결이유가 징계 양정의 과다가 아니고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처분 징계 양정대로 재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함
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규칙 제2조제2항)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 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나)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함(규칙 제2조의2제1항)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함(규칙 제2조의2제2항)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음(규칙 제2조의2제3항)
-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규칙 제2조의2제3항 단서)
1.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인 경우 :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 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
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음(규칙 제2조의2제4항)
-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규칙 제2조의 2제4항 단서)
 인사위원회는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제2조의2제5항)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규칙 제3조제1호)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함
* (사례)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의 휴대폰이 불법 증거물로 인정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된 경우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로 통보된 경우(규칙 제3조제2호)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 고의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공소권없음’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말고, 징계의결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 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임
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규칙 제3조제3호)
-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제2조의2 제5항)


라)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함(규칙 제4조제1항)
-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부하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 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 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 부하직원들에게 단순히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규칙 제4조 관련)
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비위에 있어서는 하위직보다는 결재권자인 상위감독자를 중하게 문책하는 등 징계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
 제도불비로 인한 비위발생 시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함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중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제4조제2항)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4) 징계의 감경

가) 공적에 의한 감경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규칙 별표 6)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규칙 제5조제1항)

 

감경대상 공적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경고 즉 불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되어 의결된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규칙 제5조제1항 단서)
-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미리 1단계 감경한 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종류(중징계ㆍ경징계)를 구분하지 않도록 함
- 징계 감경을 위한 정부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만을 의미하며,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 등은 제외함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공적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공적으로 받은 훈장ㆍ포장 및 표창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더 나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또는 군복무기간 중의 공적으로 받은 훈장ㆍ포장 및 표창도 포함되는 것임
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규칙 제5조제2항)

 

감경 제외 대상인 비위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나) 성실ㆍ능동적인 업무에 대한 감경
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기준’(규칙 별표 6)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규칙 제5조제3항)

 

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한 감경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기준’(규칙 별표 6)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규칙 제5조제3항)

 

라)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의 감경기준(규칙 제5조 관련)

 

판례 징계감경 규정의 성격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5) 징계의 가중
가) 비위의 경합
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규칙 제6조제1항)
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심의 시 각 비위별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문책기준을 그 양정으로 하되, 경합된 다른 비위들의 양정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비위에 대한 양정보다 1단계 높은 양정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수개의 비위를 한건으로 보아 종합하여 징계심의를 하여 양정을 정하는 것이 아님

 

나)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규칙 제6조제2항)

 

 

다)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규칙 제6조제2항)
※ 관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위원회 의결 시 해당 징계 가중 규정의 취지 및 적용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판례 징계양정 결정 시 참작사항
• 50여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해서 상훈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이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 할 수 없음[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5603]
•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21, 판결]
•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례 파면처분 취소판결 후 재징계 시의 징계양정
•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처분되었다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한 사안에서, 그 돈을 받은 경위와 그 금액 및 그 후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해임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 23834, 판결:확정]

 

판례 감독책임
•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 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음[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7644, 판결]
• 구청의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임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토지대장을 복사한 후 소유자 미복구라 하여 그 등본을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그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의 차상급자에게 그 부하직원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업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관련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판결]
• 4국 11과를 관장하는 ○○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 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에 불성실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함[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 원고가 ○○도 ○○군 부군수로 있으면서 같은 군 건설과 토목계장 및 도시계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부하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3895, 판결]

 

라. 징계의결서 작성

1) 의결주문의 표시방법

2) 의결이유 작성요령
 징계등 의결서 작성 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영 제6조제2항)
- “징계등의 원인된 사실”이라 함은 해당 공무원이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명시하게 한 이유는 처분권자가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소청 및 행정소송 등에 있어 방어권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데 있음
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규칙 제7조제1항)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시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도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징계부가금 사건에대해 합리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권익위 권고사항)

 

징계의결서 작성 예시
혐의자 ○○○는 ○○부터 ○○까지 ○○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터 현재까지 ○○에 재직 중인 자이다.


1.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를 보면,
[ 징계혐의 요지 ]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해당되므로 경징계(중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 주장서와 ○○○○. ○○. ○○. 개최된 위원회 에서의 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하여 [ 혐의자의 진술 또는 주장 ]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인사위원회의 판단 ○○ 등 제 증거와 혐의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징계원인이 되는 사실, 증거의 판단 ]
혐의자는 ○○년 ○○월 ○○일 ○○에서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 사실은 ○○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조(○○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감경하였을 경우 반드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 작성 예시
혐의자 ○○○는 ○○부터 ○○까지 ○○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터 현재까지 ○○에 재직
중인 자이다.


1.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를 보면, [ 징계혐의 요지 ]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해당되므로 경징계(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배 부과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 주장서와 ○○○○. ○○. ○○. 개최된 위원회 에서의 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하여 [ 혐의자의 진술 또는 주장 ]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인사위원회의 판단
○○ 등 제 증거와 혐의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징계원인이 되는 사실, 증거의 판단 ] 혐의자는 ○○년 ○○월 ○○일 ○○에서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 사실은 ○○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조(○○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감경하였을 경우 반드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판례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 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 280, 판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 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님[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소청심사 사례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총무처 소청결정 85-46)

 

마.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 징계의결등 요구자에 대한 통보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9조 본문) 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함(영 제9조 단서)


2) 감사원에 대한 통보
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제2항)


3)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통보
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제5항)

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사건에 대하여 관할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6항)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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