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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적극행정 하고는 싶은데 문제생길까 두려워요!(사전컨설팅)

by 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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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하고는 싶은데 문제생길까 두려워요!(사전컨설팅)

적극행정을 하고는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에 미리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면책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개념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관련 근거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행안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훈령), 행안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훈령) 등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청 대상

●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도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인·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민원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별지 제7호의2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이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실수

●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실시 가능
●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출석과 질석 등 요청 가능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등)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관실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중검토) 사전컨설팅감사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자문 요청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략)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자체판단 곤란)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등의 이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등) ②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 조의4제1항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해야 함(1회 10일 내 연장 가능)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부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4(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5(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개인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개 요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근 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효 과
●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등 면제
● 다만, 사적 이해 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
적극행정운영규정】제17조(징계 등 면제)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실무편람.pdf
6.12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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