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 함은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하며, 신규임용,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보수・수당을 포함한 후생복지 제도 등을 의미함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 실시 이전(1963∼199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 등 법상의 위임입법사항 및 세부시행요령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 법령체제의 기반이 구축됨
○하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제도는 국가공무원 제도와 대동소이하여 독자적인 특징을 갖지 못함
(2) 지방자치 실시 이후(1995∼ )
○1995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인사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의 개정・보완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즉,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임명권 등의 권한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혁, 지방인사의 개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부터 시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21.1.1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체제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제도에 관한 법령은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수규정 등), 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구성
지방공무원의 개념
가. 공무원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무원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상의 계약, 특허, 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도 포함(예) 국・공립학교 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 공기업체의 직원, 조세징수의무자, 통・리・반장 등
통장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판례 ʼ91. 7. 9).
(2) 광의의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
(3) 협의의 공무원
○근무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특별권력관계의 구속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으로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법 제2조의 공무원 중 경력직(일반직, 특정직)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1) 법 적용대상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정치운동이 허용하는 공무원에 해당
(2) 국가공무원과의 구분
○임용 주체, 보수부담 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을 기준으로 구분
기 준 |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
임용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
대통령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소속장관) |
보수부담 | 지 방 비 | 국 비 |
근무기관 |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
국 가 기 관 |
담당사무 | 지 방 자 치 사 무 + 위 임 사 무 | 국 가 사 무 |
직급 | 1~ 9급 | 고위공무원단(가,나) 3~9급 |
적용법률 | 지 방 공 무 원 법 | 국 가 공 무 원 법 |
지방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법 제2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의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 규정 미적용
가.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행정・기술・관리운영직(임용령 별표 1)
계급구조 : 1~9급
직군・직렬구조 : 3개 직군, 46개 직렬, 105개 직류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별표 1)
연구직
계급구조 : 연구관, 연구사
직군・직렬구조 : 2개 직군, 12개 직렬, 43개 직류
직위구분 : 연구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 부서의 장인 연구관, 그 밖의 연구관으로 나누고 이를 임용권자, 보직요건, 처우 등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지도직
계급구조 : 지도관, 지도사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직위구분 : 지도관에 대하여도 연구관의 경우와 같이 직위 구분하여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가군, 나군, 다군)
직위 지정 : 해당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
【일반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용령 제3조의2)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종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계급구조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명칭 부여
전문임기제공무원 : 가급 ~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가급 ~ 마급
한시임기제공무원 : 제5호 ~ 제9호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급・임용 등에 대하여 개별법(특별법)으로 규정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특별시 행정 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2인(도지사가 후보등록시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는 별정직공무원(1급 상당)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1~9급 상당)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 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휴직(질병・병역・행방불명・육아・가족돌봄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소청 등 신분보장 등은 적용되지 않음
1) 공무원 직종 연혁
○ 공직분류
- 수직적으로 ‘계급’, 수평적으로는 ‘직종’ 구분
계급 : 업무 곤란도・책임도 기준
직종 :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기준
○ 공직분류 ‘직종’ 연혁
- 1949년 : 일반직, 별정직(현행 정무직특정직 성격 직종 포함) 구분
- 1963년 : 일반직 중에서 기능직 분리
- 1973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 신설
- 1981년 : 현행과 같은 방식 직종체계 확립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을 기준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하고,
7개 직종으로 세분화
- 2011년 : 6개 직종 [단, 고용직 폐지(운영 필요성 소멸)]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세분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세분
2) 기존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 지나치게 세분화된 6개 직종체계는 국가 전체적 통합적인 인사 관리 저해
○ 별정직(비서 등을 제외)이나 계약직은 일반직과 직무상 차이가 없음에도 전보・승진・파견 등 인사이동 제한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유치를 위해 계약직으로 민간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제약요인 발생
○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해 각 직종에 적합한 인사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인사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예시) 별정직의 경우, 동일 기관 동일 상당계급 유지한 채 동일한 직무분야 이동시, 퇴직과 임용의 재임용 절차를 따름
3)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 노조, 학계, 정부, 지자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직종개편위원회」 구성
- ʼ12. 7.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확정
- ʼ12.12.11.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 ʼ13.12.12.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
기능직 | ‣기능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 ※ 일반직 직군・직렬로 흡수,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별도 직군・직렬 신설 |
|
별정직 | ‣비서관・비서, 정무적 직위(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 의회전문위원 등)는 ʻ별정직ʼ 존치 ‣그 외 별정직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유사한 직렬로 흡수 |
|
계약직 | ‣계약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되, ʻ임기제ʼ로 구분・명시 ‣다만 계약직 단체장 비서관・비서 등은 별정직으로 전환 |
공무원 인사실무를 알아야 할 이유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나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항상 부담입니다. 임용과 균형인사, 보직관리, 전직, 교육훈련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조심스럽고 여러번 관련 규정이나 문구, 규칙을 꼭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가 개인이나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펴낸 인사실무 자료를 공유해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교과서처럼 꼭 확인하며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간행물 페이지입니다.
PDF와 HWP 파일 각각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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