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조례로 재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조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사실상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적극적ㆍ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갖고, 상대방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만 관여할 수 있으며, 소극적ㆍ사후적 개입은 허용되 지만 적극적ㆍ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 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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