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무엇인가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입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말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다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법령상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령상 권한 주체를 보고 구분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무의 성질까지 고려해서 구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인데,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하고 있더라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이하 생략)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성질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효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➊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❷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❸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이므로 효력에 있어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소관 사무인 교육ㆍ학예 분야에 관한 규칙을 발령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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