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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입법 형식의 선택, 자치법규의 효력

by 정보알리미!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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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 형식의 선택, 자치법규의 효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자치법규 제정 대상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등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외 상위 법령에서 입법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행정규칙은 주민이 찾아보기 어렵고,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행정규칙보다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야 하나요?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조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입법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법령에서 정한 권한 분배를 자치법규에서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조례로, 규칙으로 위임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에 중요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 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조례로 규정해도 되나요?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령에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로 정하면 법령에서 정한 권한 분배를 자치법규에서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 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한 조례에 함께 규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복수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 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거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한 조례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복수의 규정대상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별개의 조례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형식의 판단은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의 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공공시설 이용자 등)에게 효력을 미치는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지방자치단체 출신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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