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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기금(존속기한, 재원)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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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때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만 개정하면 되나요?

기금을 설치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만 개정하면 존속기한 경과 이후 개정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금이 존속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기금을 설치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의 입법 형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기금의 재원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재원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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