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원회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 규정은 위원회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제정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을 조례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위원회 명칭에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출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한 경우, 연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이란 “단임의 반대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임 제한은 계속 위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연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위해서는 연임 근거를 반드시 규정해야 하나요?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해야 하나요?
당연직 위원은 임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 되므로 별도로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반드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야 하나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경우도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것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하는 사항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조례가 아니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이를 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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