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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과태료(조례, 의무 위반)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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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과태료(조례, 의무 위반)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법률의 별도 위임 없이도 조례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과태료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 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ㆍ3. (생 략)

 

과태료의 세부 부과ㆍ징수절차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할 수 없고,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원회 통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통합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지방자치법」 제130조제 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서 위원회 통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를 보면 대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지만, 3번째 사례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하게 된다면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통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22-0190)가 있습니다.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다면, 위원회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꼭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었으니까요.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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