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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입법절차(입법예고 기간)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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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직전 회기에 부결된 의안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경우 동일한 이유로 재차 부결 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일 회기 내에는 같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일 미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➊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➋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➍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➎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 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 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후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 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서는 그 사유를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 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 20조제4항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재입법예고 사유에 대해 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법 예고 하면 되고, 조례로 재입법예고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을 참고하여 재입법예고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 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 ③ (생 략)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ㆍ② (생 략)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입안 시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나요?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4조제4항에서는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의견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 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 ③ (생 략)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 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자치법규의 공포번호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자치법규 입법절차 이전 자치법규에 부여했던 번호 이후 번호를 부여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는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누년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가 공포되는 연도에 상관없 이 이전 자치법규에 부여했던 번호 이후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ㆍ3. (생 략)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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