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가. 지원내용
조례ㆍ규칙안의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ㆍ규칙, 행정규칙의 정비ㆍ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나.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지방의회의장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ㆍ산하기관(예: 보건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다. 요청방법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작성 후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별첨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서식 참조)
라.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시 주의사항 : 반려사유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 4조(의견제시 안건의 반려)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2.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 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 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치법제상담 119
가. 지원내용
자치입법 현안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의견제시 제도와 병행하여 즉각 적인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관련 상담 제공
나.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ㆍ교육청 공무원
다. 요청방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유선 상담 요청하거나 정부입법지원센터(내부망 또는 업무망) 질의응답 창구를 통해 질의 요청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가.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및 표 현 방식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 및 구체적인 수정안 제공
나.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
다. 요청방법
입안한 조례안 및 제‧개정이유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 안지원과에 신청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가.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으로 제공하는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자문의견 제공
나.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 부서
다. 요청방법
중앙행정기관이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 및 자문 요청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신청
필수조례 입법현황 관리
가. 지원내용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조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해당 지방 자치단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을 통보하고, 조례 정비현황을 공개 함으로써 신속한 조례 제정ㆍ개정을 지원
나. 지원방법
법령에 따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의 정비상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조례 정비현황에서 확인가능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가.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의 조항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의견 제공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
나. 요청권자
필수위임조례 마련 대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다. 요청방법
입법예고와 동시에 조례안 및 입법예고 공고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 법규입안지원과에 신청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
가. 지원내용
법령의 의미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제처가 2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
2차적 법령해석 :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은 1차적으로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해석과 의견이 다르거나 1개월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 정부유권해석 제도 이용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해석 권한 존중
나.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법령해석 요청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상수도사업본부, ㅁㅁ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 법령해석 요청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해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라면 해당 부서에서 내부 전결로 공문 송부 가능
다. 요청대상
‘법령’: 성문법령인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의미함
- 조례의 경우 질의가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석이 될 경우에는 가능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통첩·지시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요청 불가
- 벌칙이나 과태료의 경우 벌칙의 구성요건이나 과태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체조항이라도 행정처분 등의 요건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에 포함시키며,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 과태료와 과징금이나 부과금 등 다른 제재처분과의 관계 등 과태료 처분과 행정청의 행위가 연계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 상에 포함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련 법령, 법무부 소관 법령 및 벌칙(과태료 포함)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무부에 있으므로 법령해석요청 대상에서 제외
라. 법령해석 요청시 주의사항: 반려 사유
①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령이 아닌 지침 이나 조례에 대한 해석인 경우 등)
- 법령의견제시의 요청 주체가 아닌 경우(예: 지자체의 소속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하지 않거나 질의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구체적인 사건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인 경우
-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③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판례, 법제처 해석례, 법무부의 동일한 해석이 있는 경우
④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그 밖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질의가 해당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반려됨
⑤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의 위법·부당에 관한 것일 경우도 반려 사유에 해당
※ 다만, 기존의 구체적 처분을 전제하지 않고 처분의 요건을 묻거나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의미를 질의한 경우에는 가능
⑥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⑦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⑨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의견제시
가. 지원내용
법적 쟁점으로 정책결정 및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행정법령 관련 상담 요청 시, 신속한 의견 제공
※ ’20년 1월 제도 도입, 광역 지자체(‘21. 3.~), 기초 지자체(’22. 4.~)로 확대 실시
다. 요청방법
- (서면) 대표 메일(legco@korea.kr) 또는 담당자 온메일로 송부
- (대면) 법제처 법령의견제시과(세종청사, 7-1동) 직접 방문
- (전화) 법제처 법령의견제시과 대표 전화(044-200-6539)로 문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가. 지원내용
243개 지자체ㆍ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적합성 및 품질 제고
나. 운영방식
분기별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ㆍ교육청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기관 중에서 협업센터 운영 기관 선정
※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법제지원과에서 수시 접수 받고 있으므로, 수시 신청 가능
자치법제역량발전회의
가. 지원내용
정기적으로 중앙ㆍ지자체 법제업무담당자ㆍ자치법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치법제 발전에 관한 논의의 장 마련
나. 운영방식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 교육 및 자치법규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권역별 워크숍 개최
- 권역별 워크숍 개최시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에 적극 참여 권고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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