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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명과 본칙 및 부칙의 체계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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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명과 본칙 및 부칙의 체계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반드시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 제명 앞부분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나 특수한 지명 등이 제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명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은 사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에서 어떤 경우에 장(章) 구분을 해야 하나요?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규정의 성질에 따라 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칙의 조문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체계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장(章)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반드시 상위 법령의 구분 체계에 따라 장 구분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에서 장 구분을 하고 있으면 자치법규에서도 그에 따라 장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문 숫자가 많지 않거나 위임된 내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 구분을하지 않아도 되고, 통합해서 장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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