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의 기본원칙(법 제3조의2)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다.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공유재산의 보호(법 제6조)
가. 공유재산 보호
◦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법 제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99조)
나. 사권설정 금지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함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8조)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인과 공동 소유로 취득(공유지분)하는 것은 관리·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등기·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
라. 권리자 명의
1) 공유재산 등기·등록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함
◦ 시·도,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명
2)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의 관리청(법 제9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봄
3) 교육감의 표시
◦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함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100417, 2010.12.9.
먼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부상에 ʻ◦◦광역시(교육감)ʼ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서 등기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 경우 교육감을 덧붙여 적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교육감이 관리청인 재산 은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마. 전대 금지
◦ 사용·수익 허가, 대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전대를 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의 취소 대상이 됨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공기업과1518(ʼ13.3.21)호
전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 계약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재산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문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바. 원상복구 의무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함
사용·수익 허가 종료 또는 취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한 경우 무단점유에 해당되어 변상금 등 처분 대상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사용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이 경우 시설물 포기각서 징구 필요)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2011.4.22
공유재산(도매시장 건축물)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옥상에 경비견 견사를 임의로 설치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83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설물의 철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6680(ʼ13.12.24)호
건물 소유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물은 자기 소유토지 내에서 신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여 신축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사용·수익 또는 대부재산을 인도받을 시에는 원상변경 및 제공과금의 미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원상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미납 제공과금이 있을 시에는 재산 인도일까지 정산토록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법 제2조의2)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하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 1997.11.11. 선고 97도1841 판결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의 노면 중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것이어서 「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 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 적용된다고 보며 「도로법」 및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행정안전부 2011.2.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폐교재산은 일반적 공유재산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교재산에 대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2016.9.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폐교재산의 교환 규정이 없으므로 폐교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나. 법령안의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되는 조례가 제·개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8조)
다.「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법 제97조제1항)
다른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정 절차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사항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지명 경쟁, 수의계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등의 다른 계약 방법은 준용은 불가함
라. 시효취득의 예외
◦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마. 체납처분
◦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법 제97조제2항)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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