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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기부채납 정리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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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기부채납 정리

기부채납 정의 및 대상

가. 정 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나. 대 상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기부 받을 수 있음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이어야 함
 현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의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의 투자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함

 

행정안전부 2011.1.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 대상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물품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기부채납은 곤란할 것임

 

제외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기부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거나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여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경제 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은 가능하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님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타적 이용 및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반환에 관한 특약을 요구하거나 기부채납의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됨.

 

행정안전부 2010.12.22

토지소유자로부터 등기 금지 조건이 부여된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등기 금지 조건의 해제를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동의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전제로 동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규정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행정안전부 2011.3.24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은 지상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할 토지의 지상에 송전설비 확보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을 말소한 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130494, 2013.11.04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국유 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라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방 법

가. 재산기부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참고서식 예시2 참조]
1) 재산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2) 기부목적, 기부자 성명·주소(법인명), 기부일시·장소
※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3) 기부하는 시기(구체적으로 작성)
◦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채납을 하여야 하며,
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 완료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을 하여야 하는 시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된 날부터 60일 이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무상사용 요청시 직접사용 또는 전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 이내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권리증·등기부등본 등)
◦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

 

무상사용·수익 허가

가. 대상
◦ 기부채납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상속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나. 산출 계산식
1)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2)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시 부지와 건물의 평가
◦ 기부 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2011.1.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수의 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부하는 행정재산인 건물 및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됨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하여야 함

 

라.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
◦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부채납 계약 시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
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갱신 여부는 갱신하여야 하는 당시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마. 기타
◦ 기부자가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공유재산법 등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기부계약(협약) 전에 명시하여야 함
◦ 기부자가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공유재산법 등 법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유상 사용이 원칙임을 기부결정 전에 기부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유의사항

가.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 고려
◦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해 채납하여야 함

 

나. 기부채납 시 건물 등과 함께 설치되는 내장 및 건물마감공사(벽체, 창호 등)의 시설은 건물과 함께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
◦ 다만, 기부채납 이후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받은 기부자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 및 리모델링은 기부채납의 대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원상복구의 대상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이 가능)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금액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여야 함

 

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음(운영기준 제5조)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보조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 시설물이 민간보조사업자가 국비 등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재산 처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부여부를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 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
◦ 다만, 보조조건에서 정하는 기간이후 기부채납 등은 그 재산의 관리의 필요성, 조건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1901(ʼ14.3.17)호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한 자치단체가 기부받는 것은 곤란함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인의 재산을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한 재산은 반환 곤란
◦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그 재산의 반환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음
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양여규정에 따라야 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693(ʼ13.10.31)호
기부받아 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곤란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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