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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by 정보알리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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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산정기준 고시 필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3년에도 관련자료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관련 심사나 원무 병원비 진료비 심사와 산정,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요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12. 30.>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 1,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제6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 고시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은 한글파일과 PDF파일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hwp
0.36MB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pdf
0.60MB

자료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정보공표목록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1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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