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 의1) | 카바페넴계 항생제(ertapenem, meropenem, doripenem, imipenem)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내성인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 ∙2020 이후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PE)이 약 60% 이상 차지 |
병원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감염경로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 가능 |
감염 위험요인 |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장내세균속균종 중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균 *단, Proteus spp., Morganella morganii, Providencia spp.는 imipenem에 대해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치 료 |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로 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임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
예방 및 관리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
2. 발행현황 및 역학적 특성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ceae, CRE)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을 말한다.
● 항생제 사용의 빈도가 늘어가면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은 해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ceae, CPE)에 의한 감염증은 1993년 NMC(Not metalloenzyme carbapenemase)에 의한 CPE가 처음 보고된 이래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CRE의 카바페넴 내성 기전은 카바페넴계 항생제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과 유출펌프(Efflux pump)나 외막단백질 투과성 변화 등으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속균종(non-CPE)으로 분류한다. CPE는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플라스미드(Plasmid)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균으로 내성 유전자를 쉽게 전파하여 CRE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non-CPE에 비해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ility Guidance for Control of CRE, CRE Toolkit(2015), CDC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일본으로부터 Metallo-β-lactamase(MBL), IMP-1 효소가 전파됨으로써 CPE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다른 카바페넴분해효소들도 타국가로부터 유입 되면서 CPE의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CRE 감염증 중 CPE 감염증의 비율은 2018년 49.8%, 2019년 57.8%, 2020년 61.9%, 2021년 61.9%를 차지하였다. (’22.2.24. 기준 미확정 통계)
● 2018년부터 전국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의 발생을 확인한 결과, 2018년 11,954건, 2019년 15,369건, 2020년 18,113건, 2021년 20,739건(’22.2.24. 기준 미확정 통계)으로 CRE 감염증 신고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2].
*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53호, 2017∼2020년 국내 분리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의 내성 경향 및 특성 분석(2021.12.30.)
● CRE 감염증은 2012년부터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해오다가 2017년 6월 3일 부터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국내 CRE 감염증 신고건 및 CPE 감염증 집단발생* 규모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 예방・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 CPE 감염증 집단발생: 동일 의료기관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예방 및 관리
가. 감염관리 원칙
1)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모든 환자에서 유래된 혈액이나 체액은 감염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1996년 발표된 보편주의(Universal Precautions)에서 더 나아간 감염관리 주요 지침(CDC)
와 함께 접촉주의를 적용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하므로 접촉주의가 요구됨
나. 방법
세부사항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감염관리
* 접촉주의 권고 (참고: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 질병관리청)
●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병실 배치
※ 과거 입원 당시 CRE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험요인에 따라 가능한 한 선제격리 및 선별검사를 시행
- 가능하면 1인실로 입원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배치
- 1인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는 한 병실에 입원(코호트 격리) 가능
- 코호트 격리에서 접촉주의 환자는 감염전파로 인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지 않음
*예) 면역저하 환자, 개방성 창상이 있는 환자, 혹은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코호트 격리도 어려운 경우, 환자 병상 간 이격거리는 1m 이상 유지하고,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
● 격리해제
※ 격리의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관리실무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
-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격리해제(예시) :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조정 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 또는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 가능
예시) 객담에서 CRE가 분리된 병원체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 및 직장도말 검사를 3일~1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회 이상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 가능
- 접촉주의는 환자가 퇴실 후 병실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
● 개인보호구 사용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물건을 만져야 할 때에는 손위생 수행 후 장갑과 가운(일회용 가운 권장)을 착용
- 접촉주의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병실 입구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병실을 나올 때에는 장갑과 가운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손위생을 수행
- 환자, 환경 혹은 사물에 팔이나 옷이 직접 닿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긴팔 가운을 착용
- 가운을 벗은 후에는 옷이나 피부가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실에서 개인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수행
● 손위생
-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 접촉 전・후, 침습적 시술 시행 전, 환자의 체액・ 분비물・배설물 및 의료물품이나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반드시 실시
- 분비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 환자의 이동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의 이동과 이송을 제한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종사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림
-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제거하고 손위생을 시행
- 이송을 담당하는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
●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음
*만약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
- 사용 중인 장비와 기구는 다른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로 표시하고 보관
- 접촉주의 환자가 사용한 장비, 기구 및 장치의 관리는 표준주의에 따름
● 환경관리
- 접촉주의 병실은 다른 병실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은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
- 유행상황에서 일반적인 환경소독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면 다른 소독 방법을 추가하거나 소독 횟수를 늘림
*필요하다면 소독제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함. 유행상황에서는 하루 최소 2회 이상 청소하고 육안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바로 청소
● 접촉자 관리
- 접촉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는 첫 시행일로부터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총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를 해제 가능.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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