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DC, Investigation and Control of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2015>
1. 고수준 접촉자
A. 환자
-VRSA 감염증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B.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또는 간호제공자)
-환자의 목욕, 체위변경, 이송 등 환자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한 경우
-드레싱 교환한 경우
-빈번하게 병실을 방문한 경우(교대근무자가 본인의 근무시간 내 3회 이상 방문)
-환자의 분비물과 체액을 다룬 경우
-정맥주사 처치를 시행한 경우
C. 의사
-상처 드레싱을 시행 또는 수술실 밖에서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D. 기타 의료인력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와 같이 환자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E. 가족 구성원
-환자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예: 같은 침대 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등)
2. 중등도수준 접촉자
A. 환자
-VRSA 감염증 환자와 장기간 동일한 공간을 공유한 환자(예: VRSA 감염증 환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석을 받았거나, 다른 병실에 입원했으나 접촉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B. 간호사(또는 간호제공자)
-투약을 시행한 경우
-담당간호사 부재로 대체업무를 시행한 경우
C. 의사
-광범위한 검사 없이 매일 병실에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우
-무균조치 후 환자에게 수술 또는 침습적 처치를 시행한 경우
D. 기타 의료인력
-분비물을 다루지 않고 제한된 업무를 시행한 경우(예: 방사선사)
E. 가족 구성원
-VRSA 감염증 환자와 함께 살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지만 광범위한 접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저수준 접촉자
A. 환자
-접촉주의 준수 하에 VRSA 감염증 환자와 동일 병동에 단기간 입원한 경우
-VRSA 감염증 환자와 같은 날짜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B. 간호사(또는 간호제공자)
-동일한 층에 근무한 경우(VRSA 감염증 환자를 담당하지는 않음)
-행정업무만 처리한 경우
C. 의사
-광범위한 검사 없이 협진만 시행한 경우
-교육을 위해 병실을 방문한 경우
D. 기타 의료인력
-분비물을 다루지 않고, 환자 진료장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환자와 접촉 없이 식사제공, 환경 유지보수 업무 등을 시행한 경우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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