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목적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에 대한 감시와 효과적 예방・관리 대책 실행
●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환자 관리 및 추가 전파 차단
* 본 지침에서 CPE는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CRE를 의미하며,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지만 CRE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관리 방향
● 전수감시를 통해 국내 환자발생규모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
●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예방 유도
다. 법적 근거
● 제2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예방관리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감시 및 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2. 수행 체계
기 관 | 업 무 | |
질병관리청 | 의료감염관리과 | ∙CRE 감염증 관리업무 총괄 ∙CRE 감염증 전수감시체계 운영 ∙CRE 감염증 발생현황 분석 및 환류 ∙CRE 감염증 역학조사 기술지원 ∙CRE 감염증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 ∙CRE 감염증 관리지침 개발 |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실험실 검사법 표준화 관리 ∙지자체 CRE(CPE 포함)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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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분석과 | ∙국가 표준실험실 운영 ∙실험실 검사법 개발・개선 ∙실험실검사 정도평가 및 관리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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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CRE 감염증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시행 여부 판단 ∙CR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사회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시행 ∙보건소의 의료관련감염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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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CRE(CPE) 실험실 검사 | |
시・군・구 보건소 |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신고접수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CR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관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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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신고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감염관리 ∙CRE 확인 시 CPE 확인검사 의뢰 (의료기관 자체검사 또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CRE 균주 의뢰) ∙CRE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예방 지침 준수 |
3. 감시 및 신고
가. 전수감시체계 운영
1)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정의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나. 신고 진단기준 및 신고방법
1)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객담, 소변, 대변(직장도말 포함), 피부, 상처, 농양, 뇌척수액, 기관흡인액, 체액(흉막액/복막액/심낭액) 등
※ 유의사항: 환자의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분류
※ 환자,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 추가 신고
● CRE 감염증 사망신고 기준
-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양성 혈액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3) 신고방법
● 환자 발생신고: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제 보유자 발생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타병원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 상 병원체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최초 신고하고, 신고 후 추가신고 기준(또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추가 작성 기준) 적용
※부록 <서식> 1-1.「감염병 발생 신고서」
● 사례조사서: 모든 CRE 감염증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3회까지 추가작성 가능)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추가작성 기준> |
①동일 환자에게서 이전에 확인되었던 것과 다른 CRE 균주가 확인된 경우 「서식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통해 추가 작성 (예시) CRE 분리균 K. pneumoniae 확인 후 E. coli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② 동일 환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변경된 경우: 「서식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를 통해 추가 신고(3회까지 추가작성 가능) (예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KPC-2 확인 후 NDM-1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기 신고된 병원체보유자의 혈액 검체에서 CRE가 분리되어 환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문서 수정보고 및 「서식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통해 추가 작성 (예시)객담에서 CRE 분리되었던 환자의 경우 혈액에서도 CRE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단, 혈액 → 객담은 추가 신고하지 않음) |
● 신고서 및 보고서 작성 주체
구분 | 작성주체 | 협조 |
CRE 감염증 발생 신고서 | 의료기관 | - |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 시・군・구 보건소 | 의료기관 |
CPE 감염증 신고서 | 의료기관 | - |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보고서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4)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5)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다. 기관별 역할
1) 의료기관
● 신고시기 및 방법: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 CRE는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CPE 확인 시 <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를 통해 추가 신고
● CPE 선별검사인 MHT(Modified Hodge Tes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자형 확인 후 신고
* MHT(Modified Hodge Test) 결과 음성인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CPE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체크 후 비고란에 ʻMHT 결과 음성ʼ 또는 ʻCPE 선별검사 결과 음성ʼ이라고 기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환자 신고 등록> CRE 감염증 발생신고
* 단,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송부
※ 부록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CRE 감염증 신고서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상세보기에서 2.9 CPE 확진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체크 하면 해당 정보로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2) 시・군・구 보건소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보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보고
● 신고서 접수 및 보완
-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신고자에게 확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시・도에 보고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 작성내용: 신고일, 신고자, 병명, 진단방법, 발병일, 환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주소), 주요증상, 조치결과
※부록 <서식> 2.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실험실 검사 의뢰건 확인 및 승인 처리
※ 온라인 검사의뢰 방법이 변경(2017. 9.)됨에 따라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가 가능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사례조사 시기: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 작성내용: 입원일, 환자구분, 검체 종류, 검체 채취일, 균 분리일, 분리균명 등을 작성
*3개월 이내 입원력, 중환자실 입원력, 수술력, 전원경로, 카바페넴분해효소명, 기저질환, 항생제 투여력, 추정 감염경로 등을 모두 입력하여 CPE 추가신고 단,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를 이용하여 CRE 발생 및 CPE 추가 신고(항목별 작성요령 참고)
※ 부록 <서식> 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사례조사서는 CRE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작성
3) 시・도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시・군・구 ʻ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ʼ 확인
- 사례조사서 내용이 적절한 경우 승인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서 추가보고 확인 및 수정・보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고-역학조사는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시행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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