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SA/VISA 감염증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1. 개요
정 의 |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감염질환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VRSA 감염증>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 ∙2020년 감염병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 ∙국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보고는 없음(2022년 1월 현재) <VISA 감염증> ∙2017년 6월 3일 VRSA 감염증이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시 VISA 감염증은 제외 되었다가, 2019년 4월 30일 감염병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VRSA 감염증 내에 VISA 감염증도 신고범위에 포함 ∙ 2017년 전수 감시로 전환 이후 2021년까지 총 14건 신고 |
병원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
감염경로 | ∙VRSA/VISA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 가능 |
감염 위험요인 |
∙당뇨나 신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 ∙이전에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 ∙침습적 기구(중심정맥관 등) 사용 환자 ∙최근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티드계열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균혈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중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또는 중등도 내성)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균 |
치 료 |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
예방 및 관리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
2.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국내 현황
● 국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보고 사례는 없으며 1997년 반코마이신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의 70% 이상이 메티실린내성이며, 이들 감염증 치료에 반코마이신 사용빈도가 증가하면서 반코마이신내성균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세계 현황
● 세계적으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은 2002년 미국에서 처음 분리 보고된 이후 2019년도까지 세계적으로 총 52건*의 사례가 보고됨
* 인도(16), 미국(14), 이란(11), 파키스탄(9), 브라질(1), 포르투갈(1)
※ 출처: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21 (2020), 169–176, 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s: A review of case updating and clinical features
● 이후 미국에서 15, 16번째 VRSA 분리 사례(2건 모두 2021년 발생) 보고(2022.1.)
※ 출처: CDC Reminds Clinical Laboratories and Healthcare Infection Preventionists of their Role in the Search and Containment of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VRSA)
나.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
1) 국내 현황
● 국내에서는 1998년 첫 증례를 시작으로 2000년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으며, 2017년 전수 감시로 전환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4건 신고
2) 세계 현황
●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은 1996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분리되는 양상이 증가
3. 진단을 위한 실험실 검사
가. 실험실 검사 의뢰 및 결과 환류 체계
1) 의뢰 및 결과 환류 체계
2) 의뢰방법
● 접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체운송: 순수 분리한 균주를 Blood agar 또는 Tryptic soy agar 배지에 계대 배양한 플레이트를 밀봉하여 냉장 상태로 각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
※균주 송부 시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 의뢰하고 검체시험 의뢰서 출력하여 반드시 동봉
4. 예방 및 관리
가. 감염관리 원칙
1)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모든 환자에서 유래된 혈액이나 체액은 감염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1996년 발표된 보편주의(Universal Precautions)에서 더 나아간 감염관리 주요 지침(CDC) 와 함께 접촉주의를 적용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하므로 접촉주의가 요구됨
나. 방법
세부사항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감염관리
* 접촉주의 권고 (참고: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 질병관리청)
●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병실 배치
- 가능하면 1인실로 입원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배치
- 1인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는 한 병실에 입원(코호트 격리) 가능
- 코호트 격리에서 접촉주의 환자는 감염전파로 인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지 않음
*예) 면역저하 환자, 개방성 창상이 있는 환자, 혹은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코호트 격리도 어려운 경우, 환자 병상 간 이격거리는 1m 이상 유지하고,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
● 격리해제
※ 격리의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관리 실무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
-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격리해제(예시) :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조정 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 또는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 가능
예시)객담에서 VRSA(VISA)가 분리된 병원체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 및 비강도말 검사를 3일~1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회 이상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 가능
- 접촉주의는 환자가 퇴실 후 병실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
● 개인보호구 사용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물건을 만져야 할 때에는 손위생 수행 후 장갑과 가운(일회용 가운 권장)을 착용
- 접촉주의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병실 입구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병실을 나올 때에는 장갑과 가운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손위생을 수행
- 환자, 환경 혹은 사물에 팔이나 옷이 직접 닿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긴팔 가운을 착용
- 가운을 벗은 후에는 옷이나 피부가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실에서 개인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수행
● 손위생
-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 접촉 전・후, 침습적 시술 시행 전, 환자의 체액・ 분비물・배설물 및 의료물품이나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반드시 실시
- 분비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 환자의 이동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의 이동과 이송을 제한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종사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림
-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제거하고 손위생을 시행
- 이송을 담당하는 요원과 도착지의 의료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
●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음
*만약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
- 사용 중인 장비와 기구는 다른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로 표시하고 보관
- 접촉주의 환자가 사용한 장비, 기구 및 장치의 관리는 표준주의에 따름
● 환경관리
- 접촉주의 병실은 다른 병실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은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
- 유행상황에서 일반적인 환경소독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면 다른 소독 방법을 추가하거나 소독 횟수를 늘림
*필요하다면 소독제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함. 유행상황에서는 하루 최소 2회 이상 청소하고 육안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바로 청소
● 접촉자 관리
- 「참고3.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접촉자 분류(참고용)」 기준에 따른 접촉자 조사 시행
- 접촉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는 첫 시행일로부터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총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를 해제 가능.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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