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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by 정보알리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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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검체 종류 및 입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CRE가 분리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신고 환자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CRE 분리균 및 카바페넴분해 효소가 변경된 경우, 혈액검체에서 새롭게 CRE가 분리되는 경우는 발생신고 없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2. CRE가 확인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 CRE가 확인 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히 격리 해제를 위해 CRE 검사 시행 한 경우에는 CPE 검사를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 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합니다.
● CPE는 다른 균주에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전달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CPE 확인 시 더욱 더 강화된 감염관리 및 적극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카바페넴분해효소 진단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카바페넴분해효소 진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 검사 의뢰가 가능함


3. CRE 감염증 신고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같이 해도 되나요?
● 아니오. CRE 감염증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고,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CPE 검사가 진행중일 경우 ‘CPE 확진검사 결과’ 항목은 ‘검사 진행중’으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2.9 CPE 확진 검사결과
※ 신고문서 보건소 승인 후부터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등록 가능하므로, 사례조사서 등록 화면에서 신고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4. CRE 감염증 환자의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결과 양성(예: KPC-2) 확인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상세보기> ‘2.9 CPE 확진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체크 하면 해당 정보로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5.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CRE 감염증은 2017. 6. 3.(전수감시체계로 전환) 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환자나 병원체보유자 최초 발생 건에 대해 1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CRE와 다른 분리균 또는 카바페넴분해효소가 확인된 경우, 검체 채취부위가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병원체보유자가 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 보고하시면 됩니다.(역학조사 ➜ 제2급감염병관리 ➜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 해당환자 조회 후 상세보기 ➜ ‘+’ 버튼 클릭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추가생성※ ➜ 내용 작성 및 저장)
※카바페넴분해효소 변경 사례인 경우 ‘2.9 CPE 감염증 확진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체크하면 CPE 감염증 신고서도 추가 생성됨

<예시>
(분리균종 변경) 6. 15. K.pneumoniae ➜ 7. 25. E.coli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 변경) 6. 15. KPC-2 분리 ➜ 7. 25. NDM-5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병원체보유자에서 환자로 전환) 6. 15. 객담에서 분리 ➜ 7. 25. 혈액에서 추가로 확인된 경우

6. 혈액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고를 해야 하나요?
● 예,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망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CRE 감염증 사망 신고 기준: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혈액 양성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7. 의료기관에서 CPE 감염증을 추가 신고 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추가 신고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CPE 감염증 확진검사결과> 양성/음성/미실시 조회> 해당환자 상세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 신고 후 보건소 승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등록 버튼 누른후 팝업창에서 1. 일반적 특성> 1.1 환자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감염병 발생신고 목록에서 불러옴> 2.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2.9 CPE 확진검사 결과 양성으로 저장하면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9. 의료기관에서 VRSA/VISA가 분리되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 검사결과, VRSA/VISA가 분리되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종 확인 검사결과 VRSA/VISA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에서 VRSA/VISA 분리 ➜ 즉시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로 유선통보 (043-719-7587)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균주 송부 ➜ 최종 검사결과 확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VRSA/VISA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병원체 보유자의 신고는 사전 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므로, 발생신고 전 검사의뢰 가능
※ VISA의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시 VRSA로 의뢰(검사결과는 VRSA, VISA, VSSA 중 체크됨)

10. A병원에서 CRE 감염증 신고 된 환자가 B병원 전원 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RE가 분리되었다면 발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입니다.
예) (6. 15.) A병원에서 CRE 감염증 발생 신고 ➜ (7. 15.) B병원 격리실로 전원 ➜ (7. 15.) B병원에서 격리해제 위해 검사 시행 ➜ 검사 결과 CRE 분리 ➜ B병원 CRE 감염증 발생 신고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관련감염병 신고를 위한 권한 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좌측 메뉴) 권한정보> 권한상태 선택(전체 또는 승인신청 가능)> 권한그룹: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선택, 권한명: 전수감시 User(의료감염 관리과) 및 환자감시병원체신고 User를 선택하여 승인신청 
● (참고) 표본감시 User는 표본감시 지정기관만 선택하여 권한 요청 가능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

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무엇인가요?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속균종으로 요로나 혈류 등 다른 부위로 유입되어 요로감염, 혈류감염, 상처감염 및 폐렴과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일반적으로 CRE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적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관리 지침은 무엇인가요?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 또한, 항생제 내성균 확인 시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 세부 사항은 ʻ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ʼ을 참고하여 감염관리 


4.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 관 업 무
CPE 감염증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시행 여부 판단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사회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시행
보건소의 의료관련감염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도 보건환경연구원 CPE 진단을 위한 실험실 확인 검사
구 보건소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사례 보고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관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
의료기관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신고
CRE(CPE 포함)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감염관리
CRE 확인 시 CPE 확인검사 의뢰
(의료기관 자체검사 또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CRE 균주 의뢰)

CPE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예방 지침 준수

 

5. CRE가 확인된 경우 반드시 CPE 확인 검사를 해야 하나요? 
● 예. CRE 양성으로 확인된 모든 균주는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여부를 확인(CPE 사)을 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CPE 확인검사(PCR 시행 등)가 가능하다면,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CPE 확진검사 결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 진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업무 관련부서 연락처 참고) 후 검체 접수실로 CRE 균주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 CPE 선별검사인 Modified Hodge Test 결과 음성이라면, 별도의 CPE 확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무관
● CPE 확진 시 의료기관에서는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 작성합니다.


6. 의료기관 내 CRE 전파 예방을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요? 
● CRE 감염증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CRE 감염증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갑과 가운 등 보호구를 착용 합니다.
- 호흡기 비말, 분비물, 체액 등이 튈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눈 보호구를 착용 합니다. 
● CRE 감염증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합니다. 
- CRE 감염증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에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확인되었다면 동일한 분리균과 카바페넴분해효소를 가진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를 코호트 격리합니다.
●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접촉주의를 시행합니다(코호트 격리 시에도 환자별 개인 물품을 사용). 
● CRE 감염증 환자의 방에서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CRE 감염증인 경우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모두 접촉격리가 필요합니다. 

7. 격리공간 마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격리공간 마련 시, 타 환자 입원 공간과 분리시킵니다.
● 격리실 외부에서 접촉주의를 위한 보호구(가운,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격리실 출입 후 외부로 나오기 직전에 착용하였던 보호구를 벗어서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격리실 내부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비치합니다.
● 격리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에 격리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일반 병상과 격리 공간 사이에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병상 간 간격은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릅니다. 
● 물리적 차단막 바깥에 접촉주의를 위한 보호구 착용 장소를 마련하며, 보호구를 탈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물리적 차단막 내부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비치합니다. 차단막은 출입 전・후 접촉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8.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에 감염되었을 때 모두 치료해야 하나요?
●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이며 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므로,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입니다. 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합니다. 

9. 접촉주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환자격리
-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격리(코호트 격리 포함)를 시행합니다.
● 손위생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 접촉 전・후, 침습적 시술 시행 전, 환자의 체액・분비물・ 배설물 및 의료물품이나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분비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마찰합니다.
● 보호구
-환자와의 접촉 범위 및 시술행위의 종류에 따라 장갑・마스크・가운 등을 착용 합니다.
● 기구 및 물품 관리
- 사용한 기구(물품)는 재사용 전 소독 또는 멸균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 가능한 다른 환자와 물품 공용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 환경관리
- 환자의 주변환경 표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눈에 띄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독합니다.


10. 집에서 CRE 감염증 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 간호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상처 접촉 후, 화장실 사용을 도운 경우, 대변을 치운 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환자의 의료장치(도뇨관 등)를 다루기 전・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동일한 간호제공자가 2명 이상의 환자를 간호할 때는 접촉주의 준수가 더욱 더 중요하며 반드시 환자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11. 접촉주의 환자의 치료장비와 기구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접촉주의 환자가 사용한 장비, 기구 및 장치의 관리는 표준주의에 따릅니다. 
● 사용중인 장비와 기구는 오염된 상태로 다른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로 표시하고 보관합니다. 
●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고,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치료장비나 기구 등을 다른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12. 접촉주의 시 개인보호구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물건을 만져야 할 때는 손위생 수행 후 장갑을 착용하고, 옷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가운을 착용 합니다. 접촉주의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격리병실 입구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격리 병실을 나올 때에는 장갑과 가운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환자, 환경 혹은 사물에 팔이나 옷이 직접 닿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긴 팔 가운을 착용합니다.
● 가운을 벗은 후에는 옷이나 피부가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는 개인 전용 물품 또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환자가 물품을 공유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하고 마른 후에 사용합니다.
●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13. 검사실에서 CRE 감염증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이동용 검사기기(심전도, 엑스레이, 초음파 등)는 표면을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 직후 소독제로 닦아주고, CRE 감염증 환자 검사는 가능하면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합니다.

14. 접촉주의 환자 이동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병실 밖으로의 이동과 이송을 제한합니다.
● 이송시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휠체어나 이동카트에 옮기고, 환자가 있는 공간을 나가기 전 보호구를 벗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이동 중 다른 환자나 환경표면에 미생물을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이송요원의 옷이나 피부가 오염된 환경(환자의 휠체어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도착 부서에 접촉주의 환자임을 알리고, 환자를 접촉하여 옮길 때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이송 요원은 환자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환자를 이송 용구로 옮길 경우 이송 용구에 환자를 옮긴 다음, 이동 전 이송 용구 손잡이를 소독하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 이송 도착지에 있는 의료종사자는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환자가 병실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의료관련감염병 역학조사

1. 역학조사 대상 및 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내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집단발생하여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인지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능동감시 시행 및 결과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관리지침에 따른 권고안> 
● 중환자실의 경우 입실 및 1주일 간격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합니다.
● 입원 즉시 시행한 능동감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로 간주하고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 중환자실에서 타 병동으로 전실하는 경우 선제 격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실 후 능동감시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격리실 또는 일반병실로 이동시킵니다.
● 항생제내성균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능동감시 결과 항생제 내성균 환자 발생 즉시 또는 1주일 후 능동감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호트 격리하고 병실 이동을 제한합니다.
● 능동감시 결과 항생제 내성균 양성이면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 격리지침에 따릅니다. 

3. 항생제내성균별 접촉자 능동감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 항생제 내성균 능동감시 배양은 입원 시 및 특정 위험부서에 입실 시와 재원 중에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1회/주) 시행할 수 있으며, 피부손상이나 배액부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항생제내성균 능동감시(보균검사) 시 검체 채취부위>
∙VRSA: 비강도말 배양검사
∙CRE: 대변, 직장도말 배양검사
∙MRSA: 비강도말 배양을 주로 시행. 인후, 기관흡인, 회음부 및 항문주위 검체 추가 가능
∙VRE: 대변, 직장도말 또는 항문주위 도말 배양검사
∙MRPA/MRAB: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

4. CRE 감염증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격리의 해제 예시>
● 격리의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관리실무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 합니다.
- CRE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능동감시(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 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 검사만 실시합니다.
예시) 객담에서 CRE가 분리된 병원체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 및 직장도말 검사를 3일~1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회 이상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

5.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는 퇴원할 수 없나요?  
● 환자의 퇴원여부에 대해서는 임상 판단에 따르며, CRE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퇴원 시 접촉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할 경우 전원 대상 시설에 CRE 보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항생제 내성균 환자 발생 즉시 접촉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호트 격리하고 병실 이동을 제한합니다.
● 항생제 내성균 환자와 동일한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능동감시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이 확인 된 경우 접촉자 코호트 격리를 해제합니다.
● 중환자실에서 타 병동으로 전실하는 경우 선제 격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실 후 능동감시 결과에 따라 격리실 또는 일반병실로 이동시킵니다.
● 능동감시 결과 항생제 내성균 양성이면 환자(병원체보유자 포함)격리지침에 따릅니다.

7. 선제격리는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입원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험요인에 따라 가능한 선제 격리를 취하고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반코마이신내성(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의 경우는 위의 사항을 적극 고려하며, 이외 항생제내성균은 의료기관의 상황(예, 항생제 내성균 분리현황, 자원 등)에 따라 시행을 고려합니다.
● 선별검사 및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예시)과 같습니다. 
- 선별검사는 과거 입원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즉시 시행합니다.
- 최초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최초 검사 시행일로부터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2회 연속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를 해제합니다.
- 최초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격리지침에 따릅니다. 


8. CPE 감염증 유행의 종결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내에 입원하고 있는 CPE 감염증 환자가 더 이상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 검체 및 능동감시 검체에서 CPE가 더 이상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유행 종결이라고 판단합니다. 
● 유행 종결 이후 능동감시는 일반적인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범주에 따릅니다.

9. 역학조사 시행 후 보고서 작성 절차가 궁금합니다. 
● 역학조사 시행 후 3일 이내에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최초 시행보고」 등록 후, 유행 종료 후 2주 이내 의료기관 관할 시・도에서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역학조사 시행 후 보고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 CPE 감염증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집단)>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최초 시행보고(최초 시행 3일 이내)>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 최종 결과보고서(유행종료 후) 작성

10. CPE 감염증 집단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집단발생 인지를 위한 점검항목 1) 의료기관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CPE 감염증이 2건 이상 발생하였는가? 2) 발생된 CRE 분리균이 동일한가? 3) 발생된 CPE의 카바페넴분해효소가 동일한가? 4) CPE 감염증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겹치는가?를 확인하여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2022년도+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pdf
3.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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