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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by 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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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외래에 내원환자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발생한 환자에게서 균이 분리 된 경우만 신고합니다.
※ 입원 중 시행한 검사의 결과가 퇴원 후 나온 경우라면 신고 대상임.

2. 동일 환자에게 혈액 검체와 소변 검체에서 각각 균이 분리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혈액 검체와 소변 검체에서 동시에 균이 검출이 되었을 경우는 혈액 검체 1건만 신고합니다.
● 소변 검체에서 균이 먼저 검출되어 신고 후 혈액 검체에서 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혈액 검체도 다시 1건 신고 합니다(같은달 내 중복 신고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합니다).
※혈액 검체에서 먼저 검출되고 그 다음 소변 검체에서 검출되었을 경우는 혈액 검체 1건만 신고하며, 소변 검체 균분리에 대해서는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검체에서 배양이 양성인 경우 혈액 검체는 우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 원칙

3. 소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아는 만18세 이하까지를 말합니다.

4. 의료기관 시스템 상 소아의 재원일 수를 따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아의 재원일 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총 재원일수는 입력 해야합니다.

5. 총 재원일수/소아 재원일수에서 퇴원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각 의료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6. 전 주에 검체 채취를 하고 1주일 뒤에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신고 날짜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보고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보고일에 대한 기준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되, 오류가 적고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1) 검사 결과 보고일 기준, (2) 의사 진단일 기준
※ 48시간 이전/이후는 1) 의사가 처방 낸 시점, 2) 실제 검체 채취 시점, 3) 검사실에서 첫 검체 접수 시점 등 의료기관에서 오류가 적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자체에서 통일하여 시행가능

7. 검체 의뢰 후 환자가 사망한 뒤 균이 검출 되더라도 건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네, 환자가 사망한 뒤 균이 검출 되었더라도 입원 기간동안 시행된 검체는 건수에 포함합니다.

8. 항생제 감수성 판정시 원판확산법과 최소억제농도의 내성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요?
●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9.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입력 후 보건소 승인상태에서 해당 신고건수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연락하여 해당 주차 삭제 요청(보건소에서는 시・도 반려 후 삭제) 후 재입력하셔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 확인(승인) 이후 상태일 경우에만 질병관리청에 수정관련 문의


10. 해당 주차에 신고건수가 없는 경우에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매주 신고건수가 없더라도 0건으로 입력하고, 총 재원일수 및 소아재원일 수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11. 전체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각 병원체 종류의 내성균, 중등도, 감수성을 모두 포함한 전체균을 의미합니다.
※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i 등 따로 구분

12. 의료관련감염병 다제내성균 4종(VRE, MRSA, MRPA, MRAB)에 해당하는 균주가 분리된 경우 감염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 표준예방지침*에 근거하여 의료기관별로 마련된 감염관리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 세부 사항은 ʻ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ʼ을 참고하여 감염관리

13. 응급실을 통해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다제내성균 4종에 해당하는 균주가 분리된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해당 환자의 응급실 재원 기간이 재원일수에 포함되어 보고되는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2022년도+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pdf
3.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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