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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총론

by 정보알리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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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총론

1. 개요

가. 목 적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및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ISA) 감염증에 대한 감시와 효과적 예방・관리 대책 실행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접촉자를 관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

나. 관리방향
● 전수감시를 통해 국내 환자발생 규모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
●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예방 유도

다. 법적 근거
● 제2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예방관리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감염병감시 및 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2. 수행체계

기 관 업 무
질병관리청 의료감염
관리과
VRSA/VISA 감염증 관리업무 총괄
VRSA/VISA 감염증 전수감시체계 운영
VRSA/VISA 감염증 발생현황 분석 및 환류
VRSA/VISA 감염증 역학조사 기술지원
VRSA/VISA 감염증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
VRSA/VISA 감염증 관리지침 개발
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
실험실 검사법 표준화 관리
지자체 VRSA/VISA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 지원
세균분석과 국가 표준실험실 운영
실험실 검사법 개발개선
실험실검사 정도평가 및 관리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특성 분석
VRSA/VISA 감염증 역학조사 실시
지역사회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시행
보건소의 의료관련감염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도 보건환경연구원 VRSA/VISA 실험실 검사
구 보건소 신고접수 및 환자 보고
신고 사례조사서 작성 등 기초 조사 실시
VRSA/VISA 감염증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관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
의료기관 VRSA/VI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신고, 감염관리
VRSA/VISA 감염증 역학조사 협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예방 지침 준수

※ VISA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이며, 역학조사 시행 및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 관할 시・도의 판단에 따름

 

3. 감시 및 신고

가. 전수감시체계 운영
1)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정의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VRSA/VISA 진단, 감시, 관리, 조사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에 따름

나. 신고 진단기준 및 신고방법
1)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객담, 소변, 대변(직장도말 포함), 피부, 상처, 농양, 뇌척수액, 기관흡인액, 체액(흉막액/복막액/심낭액) 등
※ 유의사항: 환자의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분류
● VRSA/VISA 감염증 사망신고 기준
- 혈액검체에서 VRSA/VISA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혈액 양성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4)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5)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다. 기관별 역할
1) 의료기관
● 신고시기 및 방법: VRSA/VI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최종 확진*)시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 의료기관에서 VRSA/VISA 의심균주 확인 시 즉시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심균주를 송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최종 확진 시 감염병 발생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병원체 보유자의 신고는 사전 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므로, 발생신고 전 검사의뢰 가능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 부록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시・군・구 보건소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보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 신고서 접수 및 보완
-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신고자에게 확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시・도에 보고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 작성내용: 신고일, 신고자, 병명, 진단방법, 발병일, 환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주소), 주요증상, 조치결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실험실 검사 의뢰 된 건이 있는지 확인, 있을 시 승인 처리
※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가 가능
● 「VRSA/VISA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사례조사 시기: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 작성내용: 검체 채취일, 검체 종류, 확인검사 시험법 및 결과, 감염병소, 입원력, 전원경로, 글라이코펩타이드계 항생제 사용력, 추정 감염경로 입력 
※부록 <서식> 3. 「VRSA/VISA 감염증 사례조사서」
- 사례조사서는 VRSA/VISA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작성


3) 시・도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승인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역학조사는 VRSA/VISA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시행 
※VISA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이며, 역학조사 시행 및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 관할 시・도의 판단에 따름

 

출처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료도 올라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2022년도+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pdf
3.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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