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하여 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