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입원환자 치료식이란
치료식 식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치료식’이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