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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및 행정해석(보관65730-25호,'01.01.09.)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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