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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산정

by 정보알리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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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산정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두가지 항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자락관법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락관법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pdf
0.14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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