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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두가지 항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자락관법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락관법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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