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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신경차단술 건강보험 인정

by 정보알리미!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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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신경차단술 건강보험 인정

신경차단술의 인정 가능한 횟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제2022-128호「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바25차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포진후통증 등 일부 통증을 제외하고는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pdf
0.18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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