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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의료급여 정신과 별도 금액

by 정보알리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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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의료급여 정신과 별도 금액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찰료ㆍ입원료ㆍ투약료ㆍ 주사료 ㆍ검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원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에 대한 청구시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pdf
0.16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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