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심사기준] 치료재료 2년 연장

by 정보알리미! 2023. 3. 19.
반응형

[심사기준] 치료재료 2년 연장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 후 동일품목을 재구입 없이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 연장신고 방법은?

【연장신고 절차】
- 치료재료 연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에 접속하신 후
① 요양기관 업무포탈(메인화면 중간)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진료비청구 선택
④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선택
⑤ 신규 등록 선택
⑥ 만료예정 재료안내 선택
⑦ 해당 치료재료 선택 후 확인 선택
⑧ 구입목록표 내 2년 연장 선택
⑨ 접수 클릭 하시면 연장신고가 완료됩니다.

아울러 구입한 치료재료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 확인하여 연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증빙자료 미제출(조정코드 F)로 심사 조정이 발생하오니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재료 구입 내역 2년 연장신고 방법.pdf
0.17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