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65세 틀니 건강보험
65세 이상 틀니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65세이상 틀니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적용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급여과-7161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