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심사기준] 치과 초진과 재진 기준

by 정보알리미! 2023. 3. 19.
반응형

[심사기준] 치과 초진과 재진 기준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가능한지요?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초진 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일련의 치료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8-269호(행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에서 초재진 산정기준.pdf
0.15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