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2-82호(행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알아두기 > 병원 이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기준] 감염관리인력기준 : 분만휴가 (0) | 2023.03.19 |
---|---|
[심사기준] 처방전 재발행과 진찰료 (0) | 2023.03.19 |
[심사기준] 환자 요구에 따라 비급여를 전액본인부담으로 가능할까? (0) | 2023.03.19 |
[심사기준] 약제 분실로 처방전 재발급 (0) | 2023.03.18 |
[심사기준] 입원 중 타병원 진료의뢰시 약제비 (0) | 2023.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