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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재발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진찰료와 약제료, 조제료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의 잘못이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되,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호, 2008.5.27.)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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