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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의료급여 의원(병원) 입원 방법

by 정보알리미!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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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의료급여 의원(병원) 입원 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 진료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의 범위.pdf
0.16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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