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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사마귀제거술 건강보험 급여

by 정보알리미!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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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사마귀제거술 건강보험 급여

사마귀제거술은 모두 요양급여가 가능한가요?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부위 또는 여러개의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손ㆍ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ㆍ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ㆍ발 부위 구분(2부위)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 위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 또한,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손발 부위)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관련 근거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63호, 2022.7.1.)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89호, 2022.7.1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pdf
0.20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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