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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1.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요양병원]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 2021-257호, 2021.10.12.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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